퇴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1. 건강보험

여러 글들을 보며 퇴사 절차, 퇴사할 때 챙겨야할 서류는 모두 잘 챙기시는데요. 퇴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건강보험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퇴사를 하며 건강보험을 놓쳤는데요. 건강보험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비용 아끼시길 바랍니다.



퇴사 전 꼭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 및 용어 설명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미리 보험료를 받고 필요시에 보험급여(질료비 일부 혹은 전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기업/공공기관)와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보수와 소득이 없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족(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퇴사 전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전환 사례

<사례1) 이직으로 인한 퇴사>
해당 경우는 별도 건강보험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직장이 변경되어 직장가입자 처리가 되어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직장 출근까지 한달 이상의 휴식기간을 가진다면 직장가입자 상실 후 지역가입자 전환이 될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세요.

<사례2) 이직을 제외한 퇴사(정년퇴직 등)>
해당 경우는 퇴사 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직장가입자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대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들이 생기니 꼭 가족내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전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자격 및 자격 현황 확인

<피부양자 취득 자격>
– 배우자, 본인/배우자 직계존손(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본인/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주, 증손자 등), 형제/자매인 경우 신청 가능
– 현재 본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현재 본인의 총 자산이 5.4억 이하인 경우 또는 5.4억 초과 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 총 자산이 1.8억 이하인 경우 가능.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안,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만 인정)

<자격 현황 확인>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퇴사 전 꼭 확인해야할 건강보험

2) 자격조회 > 자격사항

3) 로그인

4) 조회 결과 자격상태 확인 후 피부양자 취득 자격에 부합할 경우 피부양자 신청 진행

퇴사 전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청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 취득

2) 완료 버튼 클릭 > 로그인

3) 자격 취득 동의 내용 작성

4) 내용 작성

여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첨부파일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내용 기입), 혼인증명서를 넣으셔야 한번에 통과됩니다. 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만 첨부했더니 혼인증명서도 넣어서 제출하라고 반려되었더라구요. 여러분은 미리미리 서류 첨부하시고 한 번에 통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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